마음과 마음

[스크랩] 노무현때 530GP사건 조작(김일병 총기난사사건의 진실)

향기나무 김성휴 2010. 12. 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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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530GP사건 진상규명

 

2010. 2. 25

 

 

 

연천530GP 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          

 

 

     

 

             

 연천 최전방 530GP 사건

 

1. 군 수사발표

  '05.6.19.02:36분경 선임병들로부터 잦은질책 및 욕설,인격모욕을 당한 김동민일병이 앙심을 품고 취침중인 내무실에 KG14(K413)세열수류탄 1,실탄 44발을 연발사격하여 8명사망,4명 중경상을 입힌 사건.

(일주일전부터 소대원몰살 후 이남 도주 계획으로 발표)

 

□ 최초 적 도발사건으로 오인하여 후송시간 3시간 30분 소요 됨.

□ 변경된 내용: 범행시간 7-8분에서 2-3분으로,

                우발적 범행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

                언어폭력에서 질책으로

2. '05.6.25 희생자 영결식(국군수도병원,28사단장,윤광웅장관 참석)

3. 김동민 일병 군사재판 내용

   ⃞ '05.11.23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사형선고"

   ⃞ '06.4.2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기각" 선고

   ⃞ '06.4.25   대법원 상고

      ○ "상관살해죄 사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 위헌판결에 따른 동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 '08.5.7.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환송심 "사형 선고"

              대법원 상고포기로 형 확정

4. 군사재판 위법성 : 2008.1.29일자 진정서(사건당일 530GP 야간 차단                       작전실시, 은폐/조작단서)에 대한 검증 미실시,

                     경량 세열수류탄 탄체에 대한 검증 미실시

                     생존 소대원에 대한 증인 채택 미실시

 

5. 최전방 530GP 사건 실제내용

 본 사건은 위조지폐와 같은 것이기에 총기학, 법의학적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논리적,과학적으로 규명 가능합니다.

 

□ 실제 야간 차단작전 중 적 도발 사건

 2005.6.1822:00 - 6.1900:20분경 상병급 14명이 야간 차단작전 (노루골방향 우차단) 임무 수행 중 복귀하다 북한군의 미상화기 9발 기습 공격(폭음)으로 발생, 530GP 옥상도 함께 피격 됨.

('05.6.175사단 27연대 북한군 사병 1명 검거,진도개 둘 발령)

 

□ 당시 미상화기 9발 피격으로 적 도발 매트릭스/.DMZ출입규정 준 수, 5시간 후송지연되어 살릴 수 있는 부상자가 추가 사망.

 

⃞ 야간 차단작전 참여자 명단 (14,밑줄 사망자)

①차단1(분대장, 자동소총수,소총수) : 김종명. 차유철. 김인창

②지휘조 (GP. 통신병. 의무병)    : 최충걸, 김유학(부상) 정은총                                        현규대

③지원조(K-3사수, K-3부사수, K-201)  : 조정웅 신태준(부상)                                               박준영(부상)

④차단 2(부분대장,소총수 소총수)   : 전영철 이태련, 임창용                                            유민호(부상)

530GP 옥상도 1발 피격 되어 박의원, 이건욱 2명 사망.

 

□ 장소별 사상자 명단 (8명사망 4명부상)

   1. 야간차단작전 지역(우차단,노루골) : 6명사망, 4명 부상

     -.사망자 : 김종명중위,김인창상병,차유철상병,

               조정웅상병,전영철상병,이태련상병

     -.부상자 : 신태준상병,김유학일병,박준영일병,유민호일병

   2. 530GP 옥상 : 2명 사망

     -.사망자 : 박의원상병,이건욱상병

6. 사건 후 530 GP 인원 현황

구 분

전역

제적

정상근무

구속

사망

인 원

36

24

1

2

1

8

내 용

 

만기 9

의병 15

최충걸하사

징역 1

집유 2

이인성중위

김희준소위

김동민일병

김종명중위외 7

 

7. 위법한 특혜성 국가유공자 지정

 군 수사발표 상 질책한 사병 7명과 경계근무자 3명은 불 입건되었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국가유공자 6, 7급으로 지정 (동 법률 46(제외사유)을 위반)  

 

8. 군 수사발표의 은폐/조작 내용

  □ 최고 경계근무/사건당일 28사단 주간/야간차단작전 실시사실

  ⃞ 사건 발생시간 조작

  ○ 군 수사발표 : '05.6.19.02:36

  ○ 실제 시간 : '05.6.19. 00:20분 전후 (2시간 시차 발생)

  ⃞ 무기 종류 및 수량 조작

  ○ 군 수사발표 : 수류탄 1,실탄 44

  ○ 실제 내용 : 소형열화탄, 미상화기 9(폭음)

  ⃞ 시신 이동배치하여 현장조작   

  ○ 부GP장 최충걸하사가 고인 전투복 벗기고 시신 배치.

  ○ 총탄흔과 수류탄 폭발흔 조작

  ○ 현장촬영 VTR 복사본에 530GP 옥상 촬영내용이 없는 점.

 

9. 차단작전과 포격공격을 입증하는 단서

 ○ 다수의 폭발음, "", "", "" 다수 폭음기록과 열화탄상처

 ○ 부상자 후송시 까지도 소대원일부는 GP에 복귀하지 못했음

 ○ 총기부족, 전투복 소각, 사건 당일 28사단 GP 차단작전 실시

 ○ 부상자의 파편형상이 사다리꼴 형상으로 세열수류탄파편이 아님

 

국방부 은폐 조작 총괄 내용

국방부

항  목

실제 내용

언급 없음

경계근무

사고발생 한달전부터 최고조의 경계근무 실시

----

정치상황

 친북정책

 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한방문

----

  일주일 전

'05.6.13일부터 매일 

대대 수색/매복작전 실시

----

3일 전

MDL 전선촬영

(정보요원 530GP 파견)

530GP 주간차단작전 실시

당시 언론매체 보도

(3일전 6/14일 대마리 침투)

1일 전

6/17일 인접5사단 북한사병 1명검거진도개 둘 발령

김동민일병 범행

사고 당일

수사발표

 북한군 기습도발 

친북세력에 의해 정치적 조작

수류탄 1발 실탄44

야간 차단작전 사실 부인

530GP사건 

6/1823:00 - 6/1901:00북한군 도발, 미상화기 9발 최초 RPG7 9발 피격(다수의 폭발음 청취)

내무반으로 시신이동배치

전투복,총기 폐기, 현장증거조작, 일지조작 강압수사

적 도발 오인,

3시간 30분 소요

후송지연

사고발생 후 4-5시간 후송지연, 추가사망자 발생 

질책사병 7, 초소병 3

국가유공자

지정

국가유공자 법 46항 위반

(은폐를 위한 특헤 부여)

[첨부1]

 530/181GP 세열수류탄 파편 비교

 

 동 사건 모두 군 수사발표는 경량형 세열수류탄 KG14, ()한화 K413기종이 내무반에서 폭발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파편 형상이 명백하게 다르다.

 ○ 수류탄 제원 : KG14 경량형 세열수류탄 () 한화 K413

※ 제278회 국회(정기회) '08.11.26 국방위원회의록 3

    181GP사건보고  육군참모차장 한민구 : 1000여개의 구슬로 형성

  181 GP 수류탄 사고 세열파편 형상 : 쇠구슬

 

 

530GP  파편 실물 확대사진 : 사다리꼴 형상 (미상화기)

 

 

[첨부2]

수류탄 폭발에 대한  의문 제기

 

근거: 254회 국회(임시회 '05.6.20)

      국방위원회회의록(연천530GP사건)

 

11 -12: 고조흥의원 - 내무반 수류탄 폭발흔에 대한 강한 의혹제기

                      수류탄이 터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같다. 내무실 형태가 온전하다

15-17: 송영선의원 - 김일병 진술에 의문점 제기. 대응 및 긴급후송                        문제 제기

18-19: 박 진의원 - 수류탄 파편 폭발범위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인가 의문 제기

22-24: 박세환의원 - 소대원 대응, 김동민 범행 동선, 범행동기와                          경위, 수류탄 폭발력에 대한 많은 의문 제기

 

'07년 국정감사 자료요청 거부

 

'07년 국정검사자료 요청한 맹형규,공성진,송영선의원의 자료를 당시 국방부 장관 김장수 거부 함.

사유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재판과 무관한 자료로서 수사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부대 일지자료 등 을 요청한 것임.

 

 

[첨부3]

          사건 당일 야간 차단작전 참가자 명단

※ 숙련된 상병급만 착출되었고 병장과 신참 일병이 제외 됨.

[첨부4]

 

     당일 야간차단작전 실시 3군 사령부 답변서

 

중요 : 평소 531GP530GP81연대 소속으로 평소 동시 작전수행

      사건 당일 28사단 520,531GP 주간, 야간차단작전 2회 실시

[첨부5]

 531GP 부대일지 조작

 

[첨부6]         

미상화기 9발 피격

북한군 도발로서 내무반사고가 아닌 단서

 

1. 폭음 청취 무전보고

  당시 GOP 순찰중이던  3중대장 노진철 대위 : 폭음 청취. 무전으로 대대보고

 

☐ 사건 당시 고속지령대 전파 내용

연천 530GP 사건 당시 적도발,국지도발로 전파되었고 전방 11개 사단 고속지령대 전파 내용은 최초 북한군의 RPG-7  9발 공격에 의한 아군 4명 사망으로 되었다가 그 후  미상화기 9발로 변화되었다.

 

 야간 차단작전 중 적의 포격 공격에 의한 사고"를 입증하는 단서는  "폭음 청취", "다수의 폭발음" 이었다는 부대일지 기록에서 확인되었다.   

 

1. 군 수사기록 내용

       철책 순찰 중 인 GOP 3중대장 폭음청취 무전으로 보고

       대대 상황병 중대장으로부터 폭음관련 무전을 받고 상황일지에 기록함 -- 

      ( 군 수사기관 원본 압수 상황일지 미공개)

 

 ☐ GOP 중대장 폭음청취

     대대상황병 폭음관련 무전내용 일지 기록

 

2. 미상화기 9발 피격

 

3. 다수의 폭발음 청취

  

 

4. 530GP TOD 상황병 진술서(미상화기, 포격 공격 입증단서)

   꽝...또다시 "폭음"이 들리고.... 다시 "폭음"이 들렸고 정전이 되고

   (정전된 후 에는 어떠한 소리도 없었고 상황 종료)

   

※ 그러나 군 수사발표는 정전이후에도 취사장 총격,,, 밖으로 나가 탄창교체...다시 내무실 25발 총격으로 군 수사발표 됨.

※ 후방초소 이병삼은 김일병 행적을 관측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보지 못했으며 탄창 교체시 땅에 떨어지는 금속성 소리조차 못 들었다.

 

 

5. 당시 평문통화 금지로 발송된 군 내부 공문

    탄약 10여발... 이란 내용은  미상화기 9발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특히 중요한 사실은  수류탄 폭발내용이 없다.

 

  ○ 군 수사발표는 최초 미상화기 9발 -- 탄약 10여발 -- 수류탄 1발

    실탄 25발 -- 수류탄 1발 실탄 44발 로 무기수 4차례 변화.

  ○ 체력단련실 총탄흔까지 최초 4개에서 6개로 증가

  ○ 2회연발 총격했다는 취사장에는 총탄흔조차 전혀 없다.

  ○ 상황실,취사장,체력단련실에는 총탄흔을 입증할 총알부스러기가 1개도

    없었다

 

 

 ○ 군 내부공문 : 평문 통화금지

 

 

6. 생존소대원 24명 중 17명 면담.

   당시 수사기록 등 증거물을 보여주며 설득에 설득을 거듭한 결과 양심적 진술을 얻을 수 있었다.

진술확보 내용 : 야간 차단작전 중 사고, 후송지연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

 

 

[첨부7]

 고인들의 상처에 대한 단서

   

고인과 부상자들의 상처는 공통점과 특징이 있으며 야건 차단작전      을 나갈 때 착용하는 방탄조끼에 의해 가슴부위가 보호된 것으로      추정 됨.

 첫째 :  가슴에 상처가 없읍니다.

       사망자 8명과 부상자 4명에게는 가슴에 상처가 없다.

 둘째 : 머리부분과 목, 하체의 다리부분 상처가 대부분이다.

 세째 : 상처의 크기가 유사하고 맹관상처가 많다.

         ○ 상처크기와 부위 : 20-30mm 원형상처, 허벅지 맹관

          : 부상자 신태준, 고 조정웅, 고 이태련

         ○ 찟긴 예리한 상처  

           : 부상자 박준영, 고 김인창, 고 이건욱

         ○ 열상 환자

           : 부상자 신태준 , 부상자 유민호 , 고 박의원

         ○ 목상처 화약감입

           : 고 김종명

         ○ 시신 검안서의 파편상 내용

           : 고 김인창, 고 이건욱, 고 전영철

     넷째 : 부상자 4명에게는 총상이 없다.    

        일부 고인들에게 2차적 총격테러를 자행한 단서로 당시 사건          은 미상 화기 9발 포격 공격에 의해 발생됨.

 

 

 

1. 고 김종명의 목부분 상처는 총알에 의해 불가하고 더 큰 무기에 의한 상처라는 일본 법의학자 소견.

2. 고 박의원의 상처는 세열수류탄으로 불가한 검게 그을린 상처

사건 처리를 경험한 기무대, 사단참모 등 에 의해 소형 열화탄의 상처로 확인 됨. 내무반에서 거꾸로 취침할 수 없으며 관물대에 혈점이나 파손이 전혀 없는 점은 시신이동배치 단서 임.

 

3. 고 이건욱의 상처는 파편상으로 기록되었으나 수류탄에 의한 파편상으로 볼 수 없다고 총상으로 둔갑됨.

 

□ 중요점 : 최초 파편상으로 검안되었데 수류탄 파편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고 총상으로 둔갑 됨. 따라서 미상화기 파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단서(사망 후 후송되어 상처를 꿰메어 상처은폐)

 

 

4. 고 김인창은 상처는 옷이 찟기고 목에 파편상이 있으며 시신아래 형광등 깨진 조각이 흩어지지 않은 점은 사건 당시 빈자리를 입증하는 것으로 시신이동배치를 입증하는 단서 임.

 

○ 총상으로는 옷이 찟긴 상처가 발생될 수 없는 점.

 

 

 

 

 

 

5. 고 조정웅 상병은 우측턱 관통 총상 1개소있으나 목부분이나 상체에도 혈흔자국이 전혀 없다. 미상화기 9발 포격에 의한 사건이기에 조작을 위해 2차 총격테러를 자행한 만행을 입증하는 단서.

 

○ 우측 입술아래 사입 - 후경부 사출 : 파편으로 관통이 불가한 상처로서 2차 총격테러를 자행한 증거, 후경부사출된 총알에 의한 왼쪽어깨 상처도 없으며 2회 연발 총격한 취사장에는 총탄흔조차 없었다.

 

6. 고 이태련은 20-30mm 허벅지 맹관상처 하나뿐으로 사망 함.

○특히 생존한 신태준상병과 동일한 부위와 같은 크기의 상처인 점과 고 조정웅 상병도 동일한 부위 상처가 있음.(신태준 상처는 찰과상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화상상처(열화탄) )

 

7. 고 전영철상병은 발목과 목부위에 상처로서 특히 발바닥 부위상처는 파편상을 의심하는 소견이 있어 부검요함으로 검안.

○ 목부분에 파편상이 있음.

 

 

 

8. 고 차유철 후두부 X-RAY사고 발생 12개월동안 비공식 보관하였고 수사기록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고 검안한 유성호대위는 총알이 깨져 부서진 파편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후두부 뼈에 의해 총알이 부서질 수 없으며 50-65mm 큰 맹관상처이며 특히 표피에 3개의 작은 파편이 붙어있는 것은 총알부스러기가 아닌 것을 입증하는 단서 임.

 

※ 국군 수도병원 전산망 입력일자 : 2006.8.16

                                  사건 발생 후 12개월 경과

 

 

○ 당시 검안한 유성호대위는 후두부와 복부는 총알이 뼈에 부딪혀 생긴 파편으로 볼 수 있다고 소견이지만 아래사진의 척추뼈 등 손상 부위가 없으며 수많은 불규칙한 파편 형상은 미상화기 파편상을 입증하는 단서.

 

 

 

소결 : 모두 미상화기 파편상임에도 총과 수류탄 상처로 위장하고 조작을 위해 일부 소대원에 2차 총격테러를 자행하였음.

 

○고인 8명은 차단작전 중 방탄복을 착용하여 대부분 머리와 다리부분의 상처이며 8명 모두 가슴에 상처가 없다

 

○고인들이 취침 중 이었다면 전투복이나 군화 및 총기가 손상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사건 후 내무반에서 구호조치를 한 사병이 없고 부상자인 박준영일병이 전영철 상병만 구급조치를 한 내용이 진술서에 기록되어 있는 점은 내무실 사고가 아니었다는 입증단서 임.

 

 국가안보는 좌파, 우파, 야당, 여당 등 정치적 이념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기에 정의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특검 등 제반 활동과 당시 군 부대 관련자료요청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고 조속한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1. 카페명 : 전방부대 총기난사희생자 추모 (다음카폐)

       2. 연락처 :  한국폴리텍 6대학 구미캠퍼스 부교수 조 두 하  

                     T 054-468-5230, 011-9829-9677

 

2010.2.25

연천 530GP 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

 

출처 : 한국기독교정보학회
글쓴이 : 고등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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